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손과 발을 묶고 흉기로 협박하며 3시간 넘게 감금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피해 여성을 아파트에 가두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거라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3시간 반 동안 가둬놓고 끈으로 피해자 신체를 묶은 뒤 흉기를 휘두르며, "함께 죽자"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를 풀어준 뒤에도 6시간 동안 75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낸 스토킹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 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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