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에서 실종됐던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다가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4일) 오후 춘천지방법원 심리로 열린 56살 김 모 씨의 공판에서 김 씨는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감금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SNS를 통해 춘천에 살던 초등학생 A 양에게 접근한 뒤, A 양을 충주시에 있는 창고 건물에 닷새간 데리고 있던 혐의입니다.
김 씨는 A 양 외에도 강원도 횡성과 경기도 시흥 등에 거주하는 10대 청소년들을 꾀어 가출을 권유하고 성 착취 동영상 제작 등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 양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와 관련한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이를 병합해 다음 달 16일 재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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