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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대통령 거부권' 재의결 6.3%...양곡법의 운명은?

2023.04.08 오전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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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의결될지 관심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로 다시 돌아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건 6.3%, 한 번에 불과했습니다.

그 간의 역사를, 김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4일) :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에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을 빼고 모두 66차례였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로 범위를 좁혀볼까요?

총 16번이었는데, 이 가운데 한 번만 빼고 모두 재입법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재의결을 거쳐 확정된 법안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이 유일합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수적 열세에 있던 데다, 과반인 한나라당에 새천년민주당까지 야당이 합심하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무력화한 겁니다.

[박관용/ 당시 국회의장 (지난 2003년) : 이 헌법이 제정된 1962년 이후에 최초의 재의라는 사실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16번 행사한 법안들을 살펴보면, 정치적 사안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사례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직접 중재안까지 내놓은 법안이 다시 돌아오자 국회의장이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정의화 / 당시 국회의장 (지난 2016년) : 아주 비통합니다. 아주 참담하고…. 국회 운영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삼권 분립의 기본 구조에 지대한 악영향을…]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지만,

김진표 의장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란 입장이라 재의에 부쳐질지는 미정입니다.

다시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무기명 투표인만큼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당이 3분의 1 이상 의석 지형상 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6일) " 이번마저 해바라기 정당에 머무른 채 용산 줄 대기만 반복하려 한다면 국민 인내는 한계치를 넘어설 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지난 4일) : 이대로는 통과가 안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 우리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쟁점 법안을 두고도 양곡관리법의 악순환을 반복할 가능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협치의 길은 요원할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촬영기자: 박재상 한상원 윤소정
영상편집: 한수민
그래픽: 우희석


YTN 김승환 (ksh@ytn.co.kr)

촬영기자 : 박재상 한상원 윤소정
영상편집 : 한수민
그래픽 : 우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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