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고등학교 근처에 혼자 사는 할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살림할 여학생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미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동을 저질렀다며 질병 경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에 있는 여자 고등학교와 중학교 앞에서 혼자 사는 할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살림할 13세에서 20세 사이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화물차에 내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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