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과 토플 같은 공인 어학 성적이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최대 5년 동안 인정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달부터 공공기관 시험에도 '어학 성적 사전등록제도'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익 등 대부분 어학 성적이 유효기간이 2년인데, 기간 만료 전에 어학 성적을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정부가 보증해 최대 5년까지 점수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어학시험 종류와 등록 종수도 확대됩니다.
기존엔 영어와 제2외국어 각각 1종씩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영어 9종, 제2외국어 13종 등 최대 22종까지 늘렸습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어학 성적을 등록 기간을 매달 10일까지로 제한하지 않고 아무 때나 등록할 수 있게 시스템도 개선됩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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