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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 쉬는 '근로자의 날'? '노동절'?

앵커리포트 2023.05.01 오후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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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노동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8년 '노동절'을 시작으로 1963년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바꾼 이후 지금까지,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해 법률로 정한 기념일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노동절, 또는 근로자의 날.

저희도 보도 할 때 기사 내용에 따라 두 가지 말을 번갈아 쓰는데요.

우선 사전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설명돼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부지런히 일 하다'는 뜻의 근로가 일제강점기 수탈과 국민 통제를 위해 쓴 잔재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정부와 기업 측은 지나친 이념해석이며, 행정 낭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로 혼용을 하는 경우도 많고 영역별로 달리 쓰는 일도 있는데요.

주로 보수 진영이나 법률 용어로 '근로'라는 명칭이 자주 쓰이고, 진보 진영이나 경제 영역에서는 '노동'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명칭 논란과 별개로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빨간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평소와 다름 없는 월요일 검은 날인 경우도 많습니다.

법이 정해놓은 휴일이지만, 법이 정한 '근로자'만 쉴 수 있는 건데요.

근로자법이 아닌, 공무원법 등 별도의 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들은 그대로 출근합니다.

또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으로 일하는 '특수고용직', 대표적으로 택배기사 직군 등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쉬지 못하고 일합니다.

법정 '근로자'라고 모두 쉬는 것도 아닙니다.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회사를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영세기업이 59.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결국 똑같이 일하는데 누구는 쉬고, 누구는 쉬지 못하다 보니 근로자의 날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매번 나오는데요.

아예 달력상 빨간 날, 그러니까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는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 모두가 쉬는 날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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