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나이 많은 다른 직원과 사귀어 보라고 거듭 얘기하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내 한 대기업의 여직원 A 씨가 상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화가 완전히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원들도 같이 있었던 자리라는 상황을 종합하면 B 씨의 발언은 성적인 언동이라며 여성인 원고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겠다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사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만큼,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지난 2021년 근속연수 25년인 부서장 B 씨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입사 4개월 차였던 여성 신입사원 A 씨와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A 씨에게 20살 연상 미혼 남성 C 씨와 사귀어보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 사건이 기업에서 공론화되면서 사측은 두 사람을 분리 조치한 데 이어 B 씨에게 견책 3일 징계처분을 내렸고 A 씨는 이 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휴직까지 하게 됐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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