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윤중천 前 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혐의 2심도 무죄

2023.05.10 오후 04:13
AD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됐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전 내연녀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고소했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말 윤 씨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관계를 촬영했다며 이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윤 씨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들이 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8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6,10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7,354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