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됐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전 내연녀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고소했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말 윤 씨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관계를 촬영했다며 이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윤 씨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들이 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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