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심을 뒤집고 상대방의 전화 신호로 인한 '휴대전화 벨 소리'와 '부재중 전화 표시'도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심현근)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는 한편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국내 패키지여행 도중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사흘 동안 6차례 전화하고, 1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첫 통화 이후 다섯 차례 더 통화를 시도한 행위와 관련해, ‘벨 소리’는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한 ‘부재중 전화 표시' 또한 통신사의 부가서비스에 불과해 글이나 부호를 도달하게 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금까지의 판례 역시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행위 등은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와 A씨가 나눈 대화와 당시의 상황에 주목했다. 진술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먼저 전화하는 일 없을 것’이라며 연락처를 요구했고, B씨는 다음 일정에서도 A씨를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연락처를 줬다. 재판부는 B씨가 첫 통화 이후 A씨의 전화를 거부하고 여행 내내 피해 다녔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전화기가 만들어 낸 벨 소리나 진동음, 부재중 전화 표시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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