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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친절신고 3회 개인택시에 통신비 첫 지원 중단

2023.05.29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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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불친절 신고를 3차례 받은 택시 기사에게 카드 단말기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달 25일 대상자에게 알렸고 다음 달 5일까지 의견제출을 받아 처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다음 달 중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시가 올해 2월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내놓은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의 첫 이행 사례입니다.

시는 불친절 신고가 개인택시는 3회 이상, 법인택시는 10회 이상 누적되면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통신비 지원은 카드 결제단말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통신비를 시가 보조하는 데, 지원 액수는 개인택시의 경우 월 2,500원, 법인택시는 월 5천 원입니다.

대상자는 또 4시간 친절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통신비 지원 중단이 통지된 대상자는 개인택시 기사로 올해 2월부터 4월 말까지 불쾌감 표시, 언쟁,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등 각기 다른 승객으로부터 총 3건의 불친절 민원 신고가 들어왔다고 시는 전했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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