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적인 갑질과 폭행으로 수감 중인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 수십억 원을 담보 없이 빌려 사용한 혐의로도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배우자인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양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A 사로부터 92억5천만 원을 배우자 이 씨 명의로 담보 없이 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앞서 양 전 회장은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엽기적으로 죽이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하고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작년 4월 징역 5년이 확정됐고, 지난 1월엔 웹하드 음란물 유통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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