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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도, 없어도 문제"...'흡연구역' 빈틈에 갈등만 커졌다

2023.06.04 오전 06:32
흡연 구역 설치에 관한 법·규정 미흡
국민건강증진법, ’금연 구역’ 확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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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금연 구역이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골목 곳곳에서 담배 연기가 흘러나와 비흡연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곤 합니다.


제대로 된 흡연 구역이나 시설이 부족하고, 관련 법조차 없다 보니 생기는 문제인데요.

코로나19 마스크 해제 이후 갈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권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서울 사당역 1번 출구 앞 흡연 구역.

출근하던 사람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바로 건너편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학교에 가려면 흡연 구역 앞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 등교 시간마다 자제를 부탁하는 안내가 나옵니다.

[안내방송 : 오전 8시 20분부터 오전 9시까지 40분간 흡연을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흡연 구역 앞을 지나가야 하는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달라는 방송이 나오지만 있으나 마나입니다.

[정윤결·하민지 / 서울시 방배동 : 그 시간에만 딱 금지하지 다른 시간에 다 피고 있거든요. 아이도 완전 싫어해서 이렇게 둘러가고 있거든요.]

점심시간 수많은 직장인들이 오가는 여의도 증권가.

흡연 구역이 부족한 여의도에서 암묵적 '흡연 거리'로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이원영 / 서울시 영등포동 : 사무실에는 아무래도 공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비흡연자분도 중요하지만 흡연자도 생각해보면 이들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서 길거리 중간중간에 (흡연 구역을) 제공해주면 서로가 편하지 않을까.]

명목상 설치한 흡연 구역이 정작 흡연자들의 외면을 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곳은 흡연 부스가 설치돼 있지만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그렇다 보니 주변에는 금연 구역이 표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밖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특히 코로나19 마스크 해제 이후 흡연 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흡연 구역에 대한 제대로 된 법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 구역은 설치 간격과 장소 등 구체적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반면 흡연 구역은 설치 의무가 아니라, 지자체나 건물 소유자의 자율성에 기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초등학교 바로 앞에 흡연 구역이 생기거나, 정말 필요한 곳엔 흡연 부스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흡연자도 비흡연자도 불만이 쌓이지만, 지자체 입장에선 규정도 없는데 흡연 구역을 제대로 조성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 흡연 구역이나 흡연 부스 같은 경우는 확대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님비현상이 좀 심하거든요.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철거를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담뱃세를 거둬 흡연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진전된 움직임은 없습니다.

[정재훈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든지, 가족들의 통행이 많은 쪽에는 흡연구역을 제한하더라도 그것이 아니라면 직장 근처라든지 이런 데서 지역별로 흡연구역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늘리는 방안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진 가운데, 흡연 구역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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