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장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기구이동형 그네', 이른바 '휠체어 그네' 안전 기준을 담은 어린이 제품 안전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휠체어 그네는 장애 어린이를 위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줄 대신 철제봉 사이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물이 달린 형태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시한 새 안전 기준을 보면, 휠체어 그네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사용하지 않을 때는 고정 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앞서 성악가 조수미 씨가 전국 특수학교에 기증한 장애인 어린이용 '휠체어 그네'가 안전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철거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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