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전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이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의 조건으로 박 구청장 등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박 구청장 등은 검찰 지휘에 따라 오늘 석방될 예정입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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