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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당사자가 가해자 신상 공개하는 것도 불법? [Y녹취록]

2023.06.07 오후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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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를 한 유튜버가 신상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사적 제재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손정혜]
본인은 사적 보복이나 제재의 목적 없이 공익적 목적으로 가해자를 알림으로 해서 범죄예방 효과, 특히 일반 대중들이 이 사람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알면 범행을 하지 않거나 이 범죄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현행법적으로는 위법하다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재판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든 논거로는 사적 제재는 우리 법에서는 허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적 제재를 허용하다가는 국민 간에 또 개인과 개인 간에 무차별적인 공격이 이뤄졌을 때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고. 특히 국가기관이나 공권력에 의해서 수사나 재판과 신상공개가 이루어지는 것도 일부 오판 가능성이 있는데 개인이라는 것은 수사권도 없고 조사권도 없는데 함부로 어떤 신상을 공개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는 겁니다. 다만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초기 수사가 부실해서 성범죄 여부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 기소가 됐다가 2심에서는 성범죄도 같이 기소가 되거나 죄명이 변경된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법에는 성범죄 특별법에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해당 유튜버가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제도 하에서 판결 확정 후에 신상공개 대상이 될 여지가 있었는데. 아마도 시간적인 간격이 너무 오래 끌었고 특히 특가법상 신상공개 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우리가 신상공개를 피의자 신분에서 공개했던 사례들을 보시면 여러 명을 죽이는 살인사건이거나 굉장히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하는 유기사건이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공개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는 잔혹하지 않다고 봐서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던 사안인데. 그래서 사회적으로 일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강력범죄잖아요. 강간, 살인미수도 신상공개 대상이 될 만큼 국민적 알 권리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 이나 잠재적인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데는 한계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 와중에 이렇게 개인적인 판단으로 공개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는 제3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신상을 공개하거나 말하는 것도 불법입니까?

[손정혜]
베드파더스 문제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육비를 오랜 기간 주지 않아서 문제가 된 사건을 단체가 공개했을 때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는 결국 유죄 판단에 이르렀거든요. 설혹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양형에 참작할 요소는 있을지언정 위법행위라는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없고요.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공익적 목적으로 사실에 적시해서 비방의 목적이 없이 이렇게 올렸다면 일부 무혐의나 무죄가 나온 사례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적시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명예훼손 소지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공개할 권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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