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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주' 조례 개정 추진...한강 치맥 금지엔 '신중'

2023.06.07 오후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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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시공원과 하천·강변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다만 한강 변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민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재작년 6월 일정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에 따른 조례 정비 차원에서입니다.

조례안에는 기존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는 물론 하천 연변의 보행자길,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등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한강 변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금주 구역 지정은 충분한 시민 공감대가 있어야만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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