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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생 징계시효 삭제..."개악" 일부 반발

2023.06.07 오후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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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학생 징계시효를 기존 2년에서 무제한으로 늘리도록 규정을 고치자 일부 학생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2월 징계대상자가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징계할 수 없었던 사례를 막으려 한다면서 학생 징계 규정을 개정해 시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학생들은 징계시효가 3년인 교직원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까지 무분별한 징계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비판했습니다.

학교 측은 성 비위로 문제를 일으킨 학생이 입대나 휴학으로 도피하는 일 등을 막기 위한 개정인 데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부터 적용돼 이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학생들은 학칙을 개정할 때 전국 단위 일간지나 학교 누리집에 일주일 이상 미리 공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개정된 건 학칙이 아닌 하부 규정이어서 공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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