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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세대 청소노동자 '집시법 위반' 무혐의 결론

2023.06.07 오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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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연세대 청소노동자 교내 시위가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재검토한 결과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7일) 앞서 서대문경찰서가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의 업무방해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내린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법률 검토 결과, 장소나 규모·피해 등이 사회 법규에 어긋나는 행위였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과 시급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교내 시위를 진행하자 일부 학생들은 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고소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서대문서는 지난해 12월 집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취지로 보완수사를 요청했고, 지난달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노동자들에게 불송치를 통보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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