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전세사기 범죄로 얻은 재산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로부터 얻은 재산을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대상에 전세사기 범죄를 추가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한 전세사기를 그 대상으로 했습니다.
또 이미 수사 중이거나 법원으로 넘어간 전세사기 사건에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