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귀갓길 여성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가해자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하며 위치추적장치를 20년간 부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에서 추가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했고 피고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심신미약 상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판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판결 내용 다시 정리해주시죠.
[기자]
부산고등법원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 씨에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가해자 신상 정보 10년 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선고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성폭력 범죄 수단으로 범행해 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의 혐의는 강간살인미수입니다.
애초 A 씨는 지난해 5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 여성 B 씨를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잔인하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성범죄 증거가 포착돼 검찰이 공소장을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검찰이 조사해보니 A 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추가로 발견된 겁니다.
피해자의 바지 등에서 A 씨의 DNA 염색체가 나왔고 범행 직후 성폭력 등을 검색했다는 내용 등입니다.
A 씨는 그동안 증거가 명확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성범죄가 직접 증거는 충분하지 않지만 모든 정황이 성범죄 시도 목적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요청한 가해자 신상정보공개 요청도 받아들이면서 피해자에게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을 가능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포심 등으로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YTN 김종호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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