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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도 분쟁해결기준 시행...환불 길 넓어진다

2023.06.12 오후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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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한 분쟁도 해결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등 4개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중고 거래 플랫폼 제품 안전·분쟁 해결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사들은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해 합의안을 권고하고, 리콜 제품 등 안전에 해가 되는 물품이 거래되지 않도록 감시와 차단 활동도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협약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 간 거래여서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아 분쟁 해결의 '사각지대'에 있는 점을 극복하고, 플랫폼 사업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준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중고 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약 4조 원에서 2021년 약 24조 원으로 확대됐고, 이에 비례해 분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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