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법적 허용 기간이 지난 후 낙태약을 먹은 여성에게 2년 4개월 형이 선고됐다.
BBC, 가디언 등 외신은 12일(현지 시각) 세 아들을 둔 44세 여성에 임신 주수를 속이고 원격으로 약을 받아 낙태를 유도한 혐의로 2년 4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여성은 1861년에 제정된 상해법을 적용받았으며 절반은 구금되고 절반을 가석방 상태로 지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코로나19 시기에 임신 10주 이내인 경우 우편으로 낙태 유도약을 보내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영국에서 낙태는 임신 24주까지가 합법이고 10주 이후에는 진료소에서 시술해야 한다.
이번에 선고받은 이 여성은 영국 임신 자문 서비스를 이용해 임신 10주 이내라고 밝혔으나 실제 임신 주수는 32~34주였다. 2020년 5월에 낙태약을 받아먹었고 이후 진통이 시작됐다. 아기는 구급 서비스와 통화하는 도중 태어났으나 곧 사망이 확인됐다.
한편 이번 선고 전 산부인과 전문의 협회, 조산사 협회 등이 이 여성의 구금에 반대하며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판사는 법대로 판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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