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로 인한 개별 노동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대법원 판결에 노동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와 민주노총은 기업의 손해가 쟁의행위로 발생했는지를 엄격하게 따진 점에서 유의미하다며, 노동3권을 보장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일컫는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대법원이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책임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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