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화상연결 : 신진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온라인 스토킹도 강화됐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전화하고 문자하고 혹은 SNS로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해서 DM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것조차도 스토킹 처벌법 안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진희>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최근에 문제 됐던 게 끊임없이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것이 스토킹 행위냐, 이게 쟁점이 됐던 사건이 있었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온라인 스토킹 행위의 유형들이 조금 더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행위자들이 피해자의 이름이나 얼굴, 영상을 사칭해서 피해자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도 스토킹 행위 유형에 추가가 된 것입니다.
대담 발췌 : 최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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