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 증빙 없는 해외송금 한도 5만→10만 달러

2023.06.27 오후 01:42
AD
서류 제출 등 별도의 증빙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다음 달 4일부터 10만 달러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오늘(27일) 국무회의에서 해외로 돈을 보낼 때 증빙 서류 제출과 자본 거래 사전신고 면제 기준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하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본거래 사후보고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액을 기존 7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낮추고,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또 대형 증권사의 고객 대상 일반 환전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3,90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92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