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일주일째 나타나지 않던 임차인이 차를 빼기로 했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오늘(28일) 오전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게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던 자신의 차량을 빼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A 씨가 차를 빼더라도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A 씨는 지난 22일부터 일주일 째 인천 논현동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가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 반려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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