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윤홍근 회장이 가맹점주의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윤 회장과 BBQ 법인이 전 가맹점주 A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 YTN에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고, YTN은 이를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윤 회장은 A 씨의 고소로 수사도 받았지만 이듬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매장 손님을 가장해 인터뷰한 A 씨 지인이 현장에 없었단 사실이 밝혀지자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1심과 2심은 A 씨 제보 내용을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제보 행위도 가맹본부의 부당한 대우와 관련된 공익적 사항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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