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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협상 복귀했지만...최저임금 시한 결국 넘겨

2023.06.30 오전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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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계가 협상에 복귀하며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재개됐지만, 결국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 4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너무 커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에 근로자위원들이 들어옵니다.

한 명 공석인 근로자위원 추천 문제로 지난 회의 때 집단퇴장한 뒤 다시 협상장에 복귀한 것입니다.

노동계는 노사 동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불리한 입장이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협상에 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 노동계에 불리한 여건 속 심의가 강행되는 등 정부의 부당행위와 월권행위에 의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자율성·공정성·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점에 대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노동계가 복귀하면서 파행은 면했지만, 결국 법정시한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커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겁니다.

내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27% 인상한 만 2천21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천620원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동계는 지난 4년간 물가상승률에 못 미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오히려 줄었다고 보고 있지만,

경영계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오히려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며 다른 복지제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내년 최저임금은 일자리를 찾거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그리고 고용의 주체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최저임금이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노동계는 현재 1명 부족한 근로자위원의 자리를 다시 채워달라는 요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정기한은 넘겨 심의를 계속하더라도 이의제기 등의 다른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YTN 양일혁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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