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 도중 성매매를 해놓고 상대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신고를 한 40대 여성 A씨가 재판부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
5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성매매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다른 남성과) 성관계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숨기려고 무고했다"며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 부장판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고소를 했냐. 피고인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무고함으로써 무고당한 사람은 징역을 몇 년간 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A 씨를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강 부장판사는 "강간죄는 중형이 선고되는 혐의"라며 "그만큼 피고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상황이 심각한 걸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A 씨는 "그때는 두렵기만 해서 일을 저질렀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만큼 재판을 증거조사 절차를 간소화한 간이공판 절차로 진행할 방침이다.
YTN 육지혜 (yjh783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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