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지난 2주간 벌인 총파업과 관련해 조합원 13명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17일)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모두 12건, 13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5일 집회를 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붙잡은 1명은 조사를 마치고 석방했고, 주도적으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부위원장을 비롯해 12명에겐 출석 요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노조법 2, 3조 개정을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주장하며 지난 3일부터 2주간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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