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전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흉기를 들고 형 집에 찾아가 난동을 피운 6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친형인 피해자 집에 위험한 물건을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형의 집에 수차례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11년 전 빌려 간 4천2백만 원을 갚으라며 형을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형은 빌린 돈은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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