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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둥이 유부남이었던 남자친구, 그의 아내가 찾아와 하는 말이...?

2023.07.17 오후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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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둥이 유부남이었던 남자친구, 그의 아내가 찾아와 하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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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7월 17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송미정 변호사

- 상간자 소송의 중요한 핵심은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여부
- 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인용된 채권의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졌다면 다른 불법행위자들은 채권자에게 따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 위자료 청구와 청구의 이유가 없어 기각, 관련해서 추가적인 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된 경우 사연자가 유부남의 아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한 남자를 소개받았는데요, 한창 호감을 느끼면서 만나던 중에 그 남자가 바람둥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여성들과 동시에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남자는 이미 한 여성과 결혼했고, 그 여성은 임신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 남자와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한테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결혼정보 회사에서 만났던 그 남자와 결혼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자기 남편과 무슨 사이인지 따지더라고요.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나도 그 남자의 양다리에 속았다고 말하자, 그녀는 오해를 풀고 돌아갔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남자와 있었던 일들을 잊고 살았는데 몇 달 전, 또 다시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가 결혼한 뒤에도 정신 못 차리고, 다른 여성들과 바람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의 아내가 남편과 만난 여러 여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문제는 저도 상간녀 중 한 사람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다행히 그 남자가 만난 상대가 제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혼 소송에서 남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받았는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오래전에 그 남자와 잠시 만났던 일을 언급하면서 저에게도 위자료를 내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상남·상간녀 소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 그러니까 상간남,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 송미정 변호사(이하 송미정): 네, 이혼을 하면서 상간남,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정행위 상대방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고 그로 인해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해가지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행위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불법행위가 되려면 행위자가 자기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 조인섭: 그런데 사연자분은 그 남자가 결혼을 했는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을 만났고, 그 이후에 헤어졌는데 소송을 당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할까요?

◆ 송미정: 사연자분은 자신과 만나고 있던 남성이 다른 여성분도 동시에 만나면서 그 여성분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행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이 만나던 남성분이 사연자분에게 일부러 자신이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속였으니까 사연자분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을 사연자분의 탓으로 돌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남자분의 아내되는 여성분이 사연자분에게 위자료를 청구해도 그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요.

◇ 조인섭: 그러니까 상간남, 상간녀 소송의 중요한 핵심은 그 남자가 유부남이라고 하는 걸 알고 만났어야 되는데 지금 사연자분은 그건 아닌 거죠.

◆ 송미정: 네. 그리고 여성분은 결혼 직후 사연자분을 찾아와서 남성분의 양다리 행각에 사연자분도 속았다는 자초지종을 들은 다음에 이것을 모두 덮고 남성분과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여성분은 남성분과 사연자분의 일을 용서하고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로 했고 용서한 후에도 꽤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때 덮기로 한 일로 남자분이나 사연자분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성분이 남성분과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남성분이 사연자분과 헤어진 후에도 다른 여성들과 계속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은 남성분과 부정행위를 한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이미 다 덮기로 하고 그 결혼 생활을 계속한 사연자분께는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연을 보니까 바람을 피운 남자분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나옵니다. 3천만 원 받아간 걸로 알려주셨는데요. 이미 유책 배우자로부터 이렇게 위자료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부정행위 상대방, 그러니까 상간녀를 상대로 또다시 위자료를 또 받을 수가 있는 걸까요?

◆ 송미정: 3천만 원이면 거의 통상 나오는 액수 전부를 받으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사연자분에게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서 부부의 일반과 제3자가 부정행위로 인해서 부담하는 불법행위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채권자에게 공동으로 배상을 해야 되거든요.

◇ 조인섭: 그러니까 지금 사연자분이 만약에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면, 사연자분과 남자분이 공동불법행위니까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죠.

◆ 송미정: 네, 그런데 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인용된 채권의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졌다면 다른 불법행위자들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면책이 돼서 채권자에게 따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전부 책임을 지게 될 경우에는 자신의 책임 부분을 초과해서 책임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불법 행위자들한테 “내가 이만큼 더 냈으니까 그 초과 지급한 부분을 너네가 나한테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 조인섭: 그걸 구상권이라고 하죠.

◆ 송미정: 네, 구상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채권자에 대해서 전부 책임을 졌다면 채권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 추가로 책임을 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조인섭: 그거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문제인 거고 채권자가 다른 사람한테 더 내놔라. 손해배상을 해달라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시네요.

◆ 송미정: 네, 그렇습니다.

◇ 조인섭: 그럼 사연자분이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오해에서는 벗어날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사연자분은 본인의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또 정신적인 고통도 소송을 거치면서 겪었을 것 같은데, 이 사연자분이 남자분의 아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 송미정: 만약 위자료 청구가 정말로 청구의 이유가 없어서 기각이 된다면 사연자분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여성분이 대신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이런 거를 물어내라고 할 수 있다.

◆ 송미정: 네, 그리고 만약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된 경우에는요.

◇ 조인섭: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 송미정: 그러니까 위자료 청구가 제기된 것이 알려져서 상간녀로 소문이 나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든가, 사는 데 힘들어졌다든가. 명예나 재산적이나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것을 근거로 여성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조인섭: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사연자분은 예전에 만났던 남자분이 다른 여성도 동시에 만나면서 결혼까지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의 배우자가 사연자분에게 부정행위를 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상황인데요. 사연자분은 그 남성이 결혼한 거를 몰랐기 때문에 위자료 소송을 당했어도 배상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남성의 배우자가 이미 예전에 사연자분을 찾아와서 자초지종을 모두 들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사연자분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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