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보호자 없이 병원을 찾은 9세 아동을 돌려보낸 뒤 보호자의 민원에 시달려 폐업을 결정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민원을 넣은 보호자에 대한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임 회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짓말한 애 엄마가 맘카페 글 지우고 보건소 민원 취하 했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방임죄에다가 무고죄, 업무방해죄 추가 고발 예정입니다. 증거인멸까지 했으니 구속 사유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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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현택 페이스북
앞서 임 회장은 지난 23일 "의원 문 닫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한 소아 청소년과 의원은 9세 초진인 환자가 보호자 없이 홀로 내원하자 보호자의 대동이 필요하다며 아이의 엄마에게 연락했다.
그러나 9세 아동의 보호자인 엄마는 이 의원을 진료 거부로 보건소에 민원을 넣었고 이후 맘카페에 "아이가 열이 많이 나서 힘들어하는데도 단칼에 '5분 내로 오실 수 있냐?' 해서 '근무 중이라 바로 못 간다. 차라리 뒤로 순서를 옮겨주실 수 없냐?' 했더니 '이미 접수 마감이라 안 된다'고 했다. 아이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고 제 퇴근 시간 맞춰 다른 의원으로 갔다. 저를 보는 순간 아이가 너무 아프다며 펑펑 우는데 속에서 천불이 났다. 병원 가서 열 쟀더니 39.3도였다. 이거 당장 어디다 민원 넣고 싶다"는 내용의 글까지 올렸다.
이에 임 회장은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9세 아이를 혼자 소아청소년과에 보내고, 보건소 신고에 이어, 또다시 맘까페에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의사회 차원에서 아동학대 방임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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