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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Y] 지적장애 의심 여성이 사인한 보험...계약서 대필 서명 의혹

2023.07.27 오전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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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은 어제(26일) 지적장애 의심 여성에게 수십 개 보험을 가입시킨 보험설계사들과 관련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가입 과정도 문제입니다.

청약서를 살펴보니 계약자의 평소 필체와 다른 서명이 확인됐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적장애 의심 50대 여성 A 씨가 자신과 남편의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은 확인된 것만 28개.

낸 보험료는 2억 3,000만 원이 넘습니다.

가족들이 뒤늦게 보험 청약서를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A 씨와 남편 평소 필체와 보험 청약서 필체가 너무 다르다는 것.

A 씨의 자필이 담긴 은행거래 신청서는 초등학생 글씨체처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보험 청약서 계약자 확인란 작성 부분과는 필체가 확연히 다릅니다.

서명 가운데 글자에서도 차이가 드러납니다.

[A 씨 가족 : 글씨가 이렇게 고르지 않고 삐뚤삐뚤하고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약서에 사인 돼 있는 거나 기재돼 있는 필체들을 보면 일반인들이 흘려 쓴 듯한 아주 능숙한 글씨체들이 많거든요.]

문서감정원에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대조 대상은 A 씨와 남편의 자필이 담긴 은행거래 신청서와 자료열람요구서, 그리고 대필 서명이 의심되는 보험 청약서 4건.

전문가는 자획의 구성과 위치, 길이 비율 등에서 차이를 보여 같은 사람에 의해 기재됐을 가능성이 작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서한서 / 예일문서감정원장 : (문서감정인) 문제가 되는 청약서는 상당히 흘림체로 쓰여 있고 빠르게 글씨를 작성했거든요. (자필 서명은) 또박또박 그러니까 획들을 다 좀 이렇게 간격이 있게, 초등학생들이 글씨 쓸 때 흘림체로 쓰지는 않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그런 글씨체로 보아서는 동일인이 작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해당 보험사는 고객의 동의가 있었다면 대필 서명 역시 문제가 되지 않고,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를 요청해야 환급할 수 있다며, 이런 내용을 A 씨에게 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M 보험사 관계자 : 청약 후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를 요청하셔야 되는 사유이지 지금 현재 몇 년이 지나서 요청하시는 거는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A 씨가 보험 가입 당시 이 같은 내용을 숙지했을 가능성은 낮은 상황.

보험사들은 하나같이 책임이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촬영기자 : 홍도영, 박진우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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