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백현동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이른바 '8월 영장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접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때 부지 용도가 한 번에 네 단계나 상향되는 등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간 과정을 알아보려면,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인허가권을 가졌던 이 대표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이미 검찰은 '로비스트'로 지목된 민간업자와 특혜를 받은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을 기소한 데 이어, 지난달엔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실장도 배임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를 마쳤습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소환 시점을 놓고 이 대표 측과 협의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며, 적절한 시기에 일정과 방식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이번 주부터 소환 일정 조율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도 이번 달 안에 이 대표를 소환할 가능성이 있어서, 검찰 내부에서도 협의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두 사건을 묶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번 달 안에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이른바 '8월 영장설'도 제기되는데,
국회 비회기가 오는 15일까지인 만큼, 그 전에 영장이 청구되면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원에서 바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앞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만큼 영장 청구 시기는 변수가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6월 19일) :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아직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영장 청구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대단히 섣부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그래픽 : 지경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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