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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70대 제압했더니...정당방위 대신 '상해 피의자' 신세

2023.08.08 오후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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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70대 제압했더니...정당방위 대신 '상해 피의자' 신세
사진 출처=JTBC 보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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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이 이어지면서 정당행위·정당방위에 대한 인정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되레 상해 피의자가 됐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7일 JTBC는 지난 5월 말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흉기를 들고 온 70대 남성을 제압한 30대 편의점주 A씨가 이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전했다.

매체가 보도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편의점 앞에서 휴대전화를 보던 중 흉기를 들고 다가온 B씨에게 허벅지를 찔렸다. A씨가 남성을 밀쳐낸 후 뒷걸음질 치자 남성은 다시 흉기를 들고 다가갔다.

A씨는 다리에 부상을 입어 도망가지 못했지만, B씨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데 성공했다.

이후 A씨는 한 번 더 남성을 발로 찬 후 칼을 뺏어 완전히 제압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B씨는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되려 A씨는 검찰로부터 '상해 사건 피의자'라는 문자를 받았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B씨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정당방위가 아닌 '폭행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A씨는 JTBC에 "앞으로 누가 또 칼 들고 저를 위협하면 제압하든지 해야 하는데 정당방위가 안 나올까 봐 무섭다"고 호소했다.

국내 형법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지금 부당한 침해가 발생했을 것 ▲침해의 정도가 상당할 것 ▲자신 또는 타인의 법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일 것 등 세 가지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당방위 기준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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