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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제징용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에 항고 의사

2023.08.16 오전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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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이 전주지법에서 불수리된 데 이어 이의신청도 기각된 데 대해 항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 해법 취지에 따라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항고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계속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제3자 변제를 수행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강제징용 피해자 고 박해옥 할머니 유족의 배상금을 공탁하겠다고 지난달 전주지법에 신청했습니다.

법원 공탁관이 이를 불수리하자 재단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지만, 재판부도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496조를 근거로 들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로 넘어간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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