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복권방 주인이 로또 3등 당첨자에게 "4등에 당첨됐다"고 거짓말한 뒤 복권을 바꿔치기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6월 23일 제1073회 로또 복권을 구입했다. 그는 다음 날인 24일 QR 코드를 통해 자신이 3등에 당첨된 사실을 알게 돼 복권방을 찾았다.
A 씨의 당첨 금액은 143만 6,067원이었지만, 복권방 주인은 기계에 용지를 넣더니 "5만 원이 됐다"며 현금 5만 원만을 건넸다.
당황한 A 씨가 5만 원을 돌려주면서 자신의 당첨 복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복권방 주인은 "버려서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번호 아세요? 이거 못 찾는다"며 바로 옆에 있던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로또 용지 뭉치를 꺼내 줬다.
A 씨가 미리 찍어둔 로또 용지를 보여주자, 주인은 그제야 "미안하다. 4등에 당첨된 줄 알았다"며 로또 용지를 돌려줬다.
A 씨는 "제가 번호를 모르는 줄 알고 그랬다"며 황당해했다. A 씨는 복권방 주인이 자신의 가게에서 3등 당첨자가 나왔다며 A 씨의 당첨을 자랑하는 홍보물을 붙이기까지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판매점에서 구입한 로또가 4등과 5등에 당첨됐을 경우 복권방에서 당첨금을 받을 수 있지만, 3등 이상에 당첨됐을 경우에는 NH 농협은행 지점에서 수령해야 한다. A 씨의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복권방 주인이 제보자가 시스템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복권을 바꿔치기한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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