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행 노인복지 관련 법규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하려면 토지와 시설을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임차해서 쓰는 장소에는 요양시설을 만들 수 없다는 건데, 정부가 이걸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관련학회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노인요양시설 등을 설치하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면 토지나 건물에 저당권 설정도 할 수 없습니다.
시설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정부가 이 조항을 손볼까 고민하는 이유는 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우리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1 ·2등급자인데 2만4천 명 정도 계신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설 정원은 만 6천 개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최근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설 부족이 심각한 도심 지역 등에서 요양시설 임차 운영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관련학회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요양시설을 매입하지 않고 임차해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재정상태가 악화하면 노인들이 쫓겨나는 주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임차 운영을 허용한 영국에선 지난 2012년 노인요양시설 750개를 운영하던 서던크로스의 파산으로 노인 3만 명이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홍영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회장 : 흔히 얘기하는 요양시설의 돈벌이가 될 수 있고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투기성 자본이 들어와서 (해외 사례를 보다시피) 결국은 사모펀드 등 나쁜 자본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고스란히 노인들에게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
또 기존 시설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더 바람직한 재가 서비스 대신 요양시설의 과잉공급을 유발할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확정한 것이 아니라며 한 발 뺐습니다.
[임동민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 : 그런 내용이 만약에 추진된다 하더라도 전문가들하고 그런 보완책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책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역별로 부족한 요양시설을 보완하는 대비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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