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노조 옮겼다고 운송 방해한 화물연대 본부장 집행유예

2023.08.29 오전 10:35
AD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다른 노동조합으로 옮겼다는 이유로 화물 운송 업무를 방해한 화물연대 지역 본부장과 간부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 대전본부장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간부 3명에게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 화물연대 대전본부 산하 지회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다른 노동조합으로 이적하자 추가 이탈 방지 목적으로 집회를 연 뒤 이적한 조합원의 차를 가로막고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총파업 결의대회 당시 관할 구청 허가 없이 도로에 천막을 설치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의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2,47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312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