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으로 전 직장 동료를 종처럼 부리고 성매매까지 시킨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1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A 씨의 남편 B 씨와 피해 여성의 남편 C 씨에게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를 인간으로서 존중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사실상 어렵지만 어린 자녀를 키우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 2019년부터 간호조무사 동료였던 피해 여성을 가스라이팅해 낮에는 자녀를 돌보게 하고, 2천500여 차례 성매매를 시켜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