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오늘(5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했습니다.
박 전 단장의 법률 대리인은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은 국방부 장관에서 해병대 수사단장에 이르기까지 명령이 하달됐는지 밝혀야 하는 사건이라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회피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또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하고 싶다고 밝힌 의미에 대해 범죄 사실이 명확하지 않게 민간 경찰에 이첩됐다며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에게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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