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가 생전에 교권침해 사례 설문에 응답하며 직접 작성했던 피해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고인이 지난 7월 초등교사노조에 제출한 교권침해 상담신청서에는 2019년 1학년 담임 시절 같은 반 학생을 괴롭히고 수업을 방해했던 학생과 자신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던 학부모를 상담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글에서 고인은 아동학대 조사기관이 교육현장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동학대 판단 기준을 물었지만 어떠한 근거자료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불거진 서이초 선생님 사건을 보고 다시금 당시의 공포가 떠오른다면서 자신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교사들에게 희망적인 교단을 안겨주었으면 좋겠다고 적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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