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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료사고 책임 입증, 민사·형사 다르게 판단해야"

2023.09.17 오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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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에서 의사의 형사적 책임이 인정될 수 없더라도 병원의 과실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은 환자 피해 개연성이 충분하다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숨진 A 씨의 유족이 한 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의사 B 씨가 A 씨에 대한 마취 이후 감시 업무를 소홀히 해 응급상황에서 간호사의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않았고 제때 심폐소생술을 못한 잘못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민사사건은 병원의 진료상 과실과 환자 피해 발생 개연성이 충분하다면 인정될 수 있지만, 이와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이라며 B 씨에게 적용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12월 병원에서 수술받다 혈압이 떨어져 심정지로 숨졌고, 유족은 2019년 7월 병원을 운영하는 이 재단을 상대로 1억 6천여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A 씨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B 씨는 한동안 수술실을 비웠고 A 씨의 혈압이 계속 내려간다는 간호사의 연락을 받은 뒤 뒤늦게 돌아와 심폐소생술을 하고 큰 병원으로 옮겼지만 A 씨는 끝내 심정지로 숨졌습니다.

이에 유족은 담당 의사가 환자를 소홀히 감시해 숨졌다고 주장했고 1·2심 재판부는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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