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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주범 김봉현, 2심도 징역 30년..."반성 없이 도주 시도"

2023.09.19 오후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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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라임 환매 중단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도 반성하지 않고, 도주와 탈옥을 시도했다며 질책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김봉현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판단한 김 전 회장 혐의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검사와 김 전 회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 뒤,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횡령한 돈만 999억 원에 달하고, 끼친 피해를 모두 합치면 1,258억 원에 이르는데도

'협박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김 전 회장 오른팔로 불리며 횡령 범죄에 참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앞서 김 전 회장이 도주하거나 탈옥을 시도한 부분도 양형에 고려된 건가요?

[기자]
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김 전 회장이 공범을 장기 도피시켰을 뿐 아니라,

스스로 보석 조건을 어기고 도주하거나, 항소심 재판 도중 다시 탈옥을 계획하는 등 죄가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김 전 회장은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지난해 11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붙잡혔고요.

2심 재판을 받던 중에는 구치소 동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진짜 도주하려 한 건 아니었다'고 했지만,

검찰은 탈옥 계획서를 보면 실행할 생각이 있던 게 분명하다며 1심보다 높은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원심이 양측 주장을 충분히 고려했고, 양형도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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