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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 노조 문 두드리는 'MZ교사'...'교사노조' 급증 배경은?

2023.09.21 오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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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주말에 교사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 정말 역대급으로 중요한 안건들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마는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교권 보호 4법도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교실의 분위기는 얼마나 달라지고 있을까요?

서이초등학교 사태 이후에 MZ세대 중심으로 급증 중인 교원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에게 지금 교실의 분위기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 듣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옛날 사람들은 교원단체라고 하면 교총, 전교조 이렇게 아는데 교사노조연맹은 사실 생소한 분들이 시청자분들 중에도 많으실 텐데 먼저 어떤 곳인지 소개를 해 주십시오.

[김용서]
우리 교사노조연맹은 2018년 12월에 창립된 분권형 교사노동조합의 연합체입니다. 현재 16개 시도 노조와 10개의 전국단위 노조가 가입해 있습니다. 전교조는 아시다시피 조합원이 직접 노조에 가입을 하지만 우리 교사노조는 연맹에 직접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시도 노조와 전국 단위 노조의 조합원들이 가입을 하고 그 교사노조가 우리 연맹에 가입하는 이런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러 교사노조들이 합쳐진 연맹이 교사노조연맹이군요. 11만 명이라고 하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전교조보다 2.7배고 교총보다도 더 많은 거라면서요?

[김용서]
교총은 더 많은지는 모르겠으나, 공식 통계는 아니나, 아마 작년에 선거 때를 비춰봤을 때는 저희가 한 1~2만 명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최근에 특히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두 달 사이에 43%가 급증했다고 그래요.

[김용서]
네, 43%로 가입한 것은 아마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한 것인 것 같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서이초 직전에 약 8만 1580명이었죠. 그런데 현재 오늘 아침에 제가 분석해 보니까 11만 8000명 정도로 약 4만 명 정도가 증가해서 한 30%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유가 뭐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김용서]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서이초 사안과 관련해서 가장 주도적으로 활동한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평가를 해 주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우리가 교육활동 관련된 입법들을 작년부터 거의 대부분의 교육4법과 그리고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거의 다 대부분의 입법들을 저희들이 주도해서 발의했던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평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11만 명 중에 30대 교사가 38.2%를 차지하고 20대가 27.8%를 차지하니까 20대, 30대가 절반 이상을, 굉장히 젊은 교사노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른바 MZ세대, 이렇게 젊은 세대 교사들이 여기 많이 가입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용서]
저희가 창립 초기부터 특히 우리 노조 3분의 2가 코로나 시기에 창립을 하게 됐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시기는 대면접촉이 거의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활동 방식을 전면 대폭 수정해서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방식의 체계를 많이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카톡이나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조합원과의 소통을 많이 꾀하게 됐는데요. 단적인 예를 들자면 경기교사노조의 조합원이 현재 2만 6000명 정도 되는데요. 2만 6000명 중에서 1만 8000명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네이버 밴드에 가입되어서 본인들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그 밴드에 올리게 되고 그 밴드에 올린 것을 갖다가 집행부 선생님들이 전부 다 받아 안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이런 체제를 구축한 것이 가장 특히 20~40대가 거의 96%에 이르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데 매우 익숙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매우 주요하게 작용한 게 아닌가.

[앵커]
빠르고 가입하기도 쉽고 또 빨리 의사소통이 되고 거기서 뭔가 빨리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 교육 현장에서 보시기에 위원장님도 교사시죠?

[김용서]
그렇습니다.

[앵커]
MZ세대는 아니시고요. MZ세대 후배 교사들을 보면 뭔가 특징이 있습니까?

[김용서]
그렇죠.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물론 실용적이라고 하는 거고 정치색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본인들과 주위 학생들하고의 소통을 매우 중시하는 이런 젊은 교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교사와의 관계라다는 주로 학생과의 소통, 또 온라인으로 서로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풀어가는 데 매우 장점을 가진 그런 집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젊은 선생님들은 교권 침해의 상황과 분위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김용서]
특히 이번 서이초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교직 2년 차지 않습니까? 이번에 토요집회를 처음으로 주도했던 분들의 대다수가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에 걸쳐 있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2021년도에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육공무원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아동학대 신고가 되는 수가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특히 학부모들 사이에서 맘카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자기가 담임교사를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빠르게 속도로 전파되었던 것 같아요.

[앵커]
아동학대 처벌로 신고하는 것.

[김용서]
네, 신고하는 것. 특히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수가 꽤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특히 2021년도에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이 되면서 의심 사안을 가지고 신고하고, 신고하면 무고라는 게 없습니다. 신고하면 바로 즉시 조사나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갑니다. 수사가 들어갔을 때 문제는 교육공무원법도 같이 동시에 개정이 되면서 그 신고된 교사를 소위 직위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같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게 맞물리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대전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신 선생님도 마찬가지잖아요. 4년 내내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특히 젊은 교사들 사이에서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집회장으로 많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분위기는 계속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었지만 특히 2021년 이후에 아주 급물살을 타게 됐다. 두 개의 법이 개정된 다음에. 선생님의 지금 검은 넥타이는 선생님도 추모하시기 위해서?

[김용서]
그렇습니다. 특히 4년 동안 내내 괴롭힘을 당했던 그 선생님이 우리 대전교사노조 조합원이고 초등교사노조 조합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노조에 알려왔고 그 부분을 같이 해결을 하려고 많이 부단히 애를 썼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선택하게 된 것은 거리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나와서 그래서 기대를 했죠. 학기가 시작되고, 학기가 시작돼서 조금 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전과 그 이후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절망을 하면서 아마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교권침해라는 것이 저처럼 그 현장에 직접 아이도 이미 학교를 졸업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피부로 안 와닿는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주 극단적인 사례들 몇 개인지 전반적으로 이런 것인지. 현장에서는 얼마나 심각하게 선생님들이 느끼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용서]
지금 교권4법이 아마 오늘 오후에 처리될 예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많은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직위해제를 면해준다든지 교육활동인지 아닌지, 정서적 학대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해서 그것이 아니면 여러 가지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이번에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외국에서는 특히 교사의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해 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부분인 경우에만 아동학대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현재 현행 아동복지법의 경우는 신고를 의심만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라는 아주 은폐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부분들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원래 만들어진 법인데 공공적인 장소인 학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면서 교육활동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처럼 그렇게 아동학대를 명확하게 구분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는 것이고요.

[앵커]
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김용서]
개정해야 된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도 그 범위와 그리고 특히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무조건 조사와 수사가 들어가는 이 부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앵커]
교권회복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는 통과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지가 불투명했는데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아마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김용서]
네, 제가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아마 오늘 11시경에 법사위에서 앞순위로 이렇게, 아마 양당에서 그렇게 합의를 해서 제일 먼저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율이 됐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아마 처리가 되면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제일 앞 번호로 처리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앵커]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의 내용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원지위법인데요. 여기에 계속 논란이 됐던 조항이 마지막 네 번째, 학생의 교권 침해의 징계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 학생부 또는 생기부라고 불리는 거기에 넣느냐 이 부분인데, 이것은 야당이 계속 반대를 했고, 이렇게 되면 소송이 급증할 것이다. 낙인을 찍을 수 있다, 이래서 결국 이 내용은 빠졌다면서요, 4법에서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서]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야당에서 반대하고 우리도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두 가지 견해가 다 같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예방효과라고 있는데, 특히 대입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 생기부에 기록이 되면 매우 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게 특히 고등학교 교사들 사이에서는 생기부는 기록하는 게 좀 더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고요.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특히 소송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많았고 이제까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해왔습니다.

[앵커]
또 소송을 겪으셔야 되니까, 선생님들도.

[김용서]
그렇죠. 교육적으로 또 더군다나 이 부분이 바람직하냐라는 부분에서는 학폭법에서 생기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도 연동되어서 일단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냐에 대한 의문과 그다음에 소송이 남발되는 여전히 그 문제가 많이 있어서 각 교원단체별로도 그 입장에 차이가 좀 많이 상반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건 이 법안에는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이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교육부가 고시로, 교육부 차원에서 고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시를 먼저 제정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내용이 휴대폰 주의 두 번 준 다음에 압수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다음에 학생을 교실 밖으로 퇴실시킬 수 있는 것. 이 부분은 이미 시행 중인데 어떻습니까? 많이 달라졌습니까?

[김용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 가지 민원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즉시 분리가 고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결국은 교사를 폭행하거나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고 또 수업을 방해하는 다양한 형태. 핸드폰을 가지고 만지작거리거나 그랬을 때 몇 번의, 미국 같은 경우는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경고를 내리고 안 되면 즉시 분리가 가능 하도록 완전히 완벽하게 보장돼 있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그래서 즉시분리를 법에 담아서 이번에 이걸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것은 아직 초등교육법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앵커]
그게 고시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즉시 분리가 왜 안 되는 거죠?

[김용서]
왜냐하면 결국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면 그건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에 담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물론 고시도 법률에 시행돼서 내려오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이 법에다 담는 것이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앵커]
그러면 실제로 교실에서는 선생님들이 저 조치를 잘 실행을 못하고 계십니까?

[김용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극단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보고받았던 내용인데요.
지금 즉시 분리하게 되면 학교라는 공간이 갈 수 있는 곳이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간이 일정 여유가 있는 곳이 상담실, 그다음에 도서관, 마지막으로 교장실입니다.

[앵커]
옛날에 저희 때는 교무실 가 있어 이런 거 많았는데.

[김용서]
지금 현재는 교무실도 선생님들의 활동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두기에는 아이들도 되게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뿐인데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는 교장실에 두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오늘도 여러 건의 전화를 받고 있는데 대부분의 교장 선생님들은 어디로 보내냐 하면 도서관으로 보냅니다.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그런 도서관도 사실은 수업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도서관에서 사서 선생님도 수업을 하는 공간인데 수업하지 말고 아이들 케어해라.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 계속 저희가 지적을 해왔던 사안입니다. 이게 고시라는 것이 제대로 실효성 있게 담보 되려면 그게 인력이 일단, 추가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되고.

[앵커]
그것만 하시는 인력이 있어야 됩니까?

[김용서]
그렇죠. 그걸 예를 들자면 누군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래도 수업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 교감,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교감, 교장 선생님이 어느 곳에든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법적인 그런 보완장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자원하는 교장 선생님도 있어요. 그런데 매우 극소수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장에 있는 담임 선생님과 관리자하고의 갈등이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공간도 어딘가는 필요하고.

[김용서]
그에 관련된 예산도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마련되지 못한 채 시행되고 있어서 학교 현장이 매우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휴대폰 압수하는, 주의줬는데 계속 그러면 휴대폰 압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건 실효성이 있습니까?

[김용서]
그런데 그 이전부터 휴대폰은 실제로 걷는 것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휴대폰 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교들이 지금은 걷거나 핸드폰을 꺼서 보관하도록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정착돼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고등학교 일부에서는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긴 했는데 일정 정도 이런 조치들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 교육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일정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제가 이 부분 정확히 아직 이해를 못 했는데 아까 강제 분리하는 것, 퇴실시키는 그걸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교권보호, 오늘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교권보호4법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는가요?

[김용서]
들어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첫째는 즉시 분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분리된 아이들도 사실은 어떻게든 학습권을 보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아이가 분리된 공간에서 학습을 계속 이어가려면 어떤 인력이 투입돼야 되고요.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분리되는 학생들의 경우는 특히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상담 교사가 상담을 통해서 이 아이가 ADHD인데 정서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인지 이렇게 판단을 해서 부모한테 이 아이가 즉시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지만 그것은 실효성이 없는 거거든요.


현재 상황은 그 부분이 가장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모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 치료가 필요한데 그것들을 어떻게든 해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학생에 대한 강제 퇴실, 분리 조치에 입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교권보호4법이 입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그와 별도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김용서 위원장에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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