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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필수품목, 계약서 명시하고 추가·인상땐 협의해야

2023.09.22 오후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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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가맹점주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필수 품목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가맹본부를 통해 구매해야 하는 품목의 범위와 가격 산정 방식을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하고 불리하게 변경할 땐 점주들과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정 협의회를 거쳐 가맹사업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원재료와 설비, 비품 등입니다.

문제는 가맹본부들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시중가보다 지나치게 비싸게 팔더라도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필수품목 갑질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 환경을 악화하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필수품목 항목과 현재 공급가격, 향후 공급가격 산정방식 등을 가맹 계약서에 필수 기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범위를 늘리거나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바꿀 때는 가맹점주와 점주 협의회 등과 협의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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