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업무로 알게 된 여성 스토킹한 전 공무원 벌금형

2023.09.22 오후 05:36
AD
업무로 알게 된 여성에게 이메일과 문자를 보내 스토킹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20여 일 동안 1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연락했다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월, B 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경기도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2,49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33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