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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운동하고 수당 청구한 경찰 정직 1개월

2023.09.26 오전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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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체육관에서 개인 운동을 하고서 수당을 부당하게 받아낸 경찰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7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사에게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직은 파면과 해임, 강등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감찰 결과, A 경사는 지난 2020년 초부터 2년 동안 근무 시간에 경찰서 인근 체육관을 80시간 이상 이용하고, 이 가운데 30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근무 수당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A 경사는 중징계로 근무지가 바뀌면 자녀를 키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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