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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홍보영상 무단 도용' 유튜버 상대 일부 승소

2023.09.27 오후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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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홍보 영상을 무단 도용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자동차가 유튜버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2억여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적 재산권 침해를 일부 인정해 김 씨가 현대차에 2천2백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관련 영상 23건을 삭제하고, 이후엔 복제하거나 송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홍보 영상을 활용해 만든 영상에 용인하기 어려운 비속어 등이 담기는 등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현대차 신차 광고 영상 등을 허락 없이 활용해 영상을 만든 뒤, 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가 고소당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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